방심위 “성폭행 등 묘사 ‘플레이어’, 의견진술 청취키로” [공식입장]

입력 2018-10-24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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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폭행 등 묘사 ‘플레이어’, 의견진술 청취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OCN 토일 오리지널 드라마 ‘플레이어’(1회)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OCN과 슈퍼액션 방영한 ‘플레이어’(1회)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성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돼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종편·보도·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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