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와 사문서 위조 혐의…김부선 어떻게?

입력 2018-10-24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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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와 사문서 위조 혐의…김부선 어떻게?

‘도도맘’ 김미나(36)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미나 씨는 조 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미나 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미나 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 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54) 경기도지사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법률대리인 역할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끝내더라도 이후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김부선의 거취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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