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용석 법정구속 ‘징역 1년’→즉각 항소… 김부선 변호는?

입력 2018-10-24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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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징역 1년’→즉각 항소… 김부선 변호는?

‘도도맘’ 김미나(36)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미나 씨는 조 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미나 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미나 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 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미나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박대산 판사는 “김미나 씨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상태였다”며 “소 취하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 강용석 변호사와의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김미나 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돼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단 무리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할 다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당시 강용석 변호사의 상황도 고려했다.

박대산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미나 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미나 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날 오후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재명(54) 경기지사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김부선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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