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논란’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벤투 감독, “징계 존중”

입력 2018-11-0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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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장현수에게 엄벌을 내렸다. 스포츠동아DB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축구대표팀 장현수(27·FC도쿄)에게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개인 벌금 최고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를 열어 장현수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두 시간여 회의를 마친 서창희 위원장은 “국가대표 자격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협회 국가대표 관리규정에 의거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벌금은 명예실추 행위에 근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협회 임직원들이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2015년 7월 개정된 병역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기초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조작이 있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폭설이 내린 날, 멀쩡한 그라운드에서 모교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장현수는 “제출서류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병역법에 의거, 장현수의 복무 기간을 5일 연장하면서 타 종목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다. 협회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협회와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게 벌금, 출전정지 및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 음주파문을 일으킨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에게 협회는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협회주관대회 출전정지 2~3년, 사회봉사 40~80시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장현수는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어 일정 기간 협회주관대회 출전정지를 처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장현수의 사면조치는 가능한 것일까. 현재로서 상황은 부정적이다. 관련 규정이 없다. 서 위원장은 “제명과 관련해 ‘7년 이상 경과 후 (사면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대한 사면 내용은 없다. 공정위는 (장현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협회는 장현수를 주력 자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A대표팀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를 위해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모국과는 전혀 다른 병역에 대한 한국 정서에 상당한 혼란을 느꼈음에도 협회가 내린 조치들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 김판곤 위원장은 “외국 감독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이해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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