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 장현수 대표팀 영구 퇴출 주목 “근무 기록 조작 드러나”

입력 2018-11-0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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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병역 특례 봉사활동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현수(FC도쿄)의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 징계에 독일 언론도 관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자가 된 장현수는 현행 병역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됐다.

그러나 장현수는 이후 체육 봉사활동 실적을 위한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11월 A매치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됐고 결국 본인이 이를 인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옛 명칭 징계위원회,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열린 2018년 제 8차 공정위원회에서 장현수 관련 건 징계안을 심의하고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독일 ‘빌트’는 “한국이 58경기를 뛴 장현수의 대표팀 출전을 금지했다. 이 27세의 수비수는 2014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 군 면제를 받았지만 민간 복무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국 돈으로 벌금 3000만원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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