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허위 PF 사업장·골드바 사기·투자금 유용까지

입력 2018-11-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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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드바를 내세워 대출을 모집했다가 적발된 모 P2P 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짜 골드바(왼쪽)와 위조 보증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가짜 골드바를 내세워 대출을 모집했다가 적발된 모 P2P 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짜 골드바(왼쪽)와 위조 보증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핀테크’의 총아 P2P 대출 주의경보

금감원, 20개사 사기횡령혐의 적발
피해액 규모 최소 1000억 넘어서
PF·부동산담보 대출 쏠림현상 우려

핀테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각광받던 P2P(개인간거래)에 경고등이 켜졌다.

P2P 업체 9곳 중 하나 꼴로 사기나 횡령을 한 혐의가 드러났고, 이들 업체들이 유용한 자금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드러난 20개사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 및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P2P 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으로 P2P 업체는 양측을 연결해주는 중계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이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의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을 감수하면 시중 금융권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P2P 대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대표적인 유형이 실재하지 않은 상품을 담보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공시하는 수법이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인 맹지 등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내세우는 식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직원이나 친구를 가짜 차주로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도 있었다.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권, 사업허가권 등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유용한 투자금액을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건수도 10만건에 달하고 이중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업체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쓰거나 주식, 가상통화 투자에 사용하는 등 자금 유용사례도 많았다.

이밖에 상당수 P2P 업체가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연체대출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것인데, 업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몇몇 회사도 이런 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했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요즘 P2P 대출은 PF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 점도 우려를 자아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에서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의 65%나 됐다.

한편 9월 말 현재 금융위에 등록한 P2P연계대부업자의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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