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피소? 공소시효 이미 끝났을까

입력 2018-11-20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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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이 재확인 돼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충북 제천에서 뉴질랜드로 떠났을 당시 이웃 주민들의 돈을 연대 보증 등의 형식으로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닷 측은 19일 “부모님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오후 한 매체는 충북 제천 경찰서에서 발급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주변 사람에게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마이크로닷의 방송 출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선종문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한다. 제천 경찰서가 처음 사건이 접수될 당시 마이크로닷 부모의 국외 도피 사실을 알았다면 기소 중지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경찰은 기소중지, 국내 공항에 입국시 통보조치,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한다. 이에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사건이 접수된 충북 제천 경찰서로 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기죄로 피소된 만큼 자진 입국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거론된다.

선 변호사는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2002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절차상 검찰에 법무부 장관까지 거쳐야 하니 잘 신청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아들여져 소환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인데다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공인과 관련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우선순위로 다룰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현재 채널 A ‘도시어부’, JTBC ‘날보러와요–사심방송제작기’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 중이다.

사진│동아닷컴DB, JTBC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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