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며 “그들(비의 부모)이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후 어음 사본을 공개하며 비에게 이제라도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비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 측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레인 컴퍼니 측은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예 훼손에 부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하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 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