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or 시간끌기”…삼바, 법적대응 나섰다

입력 2018-11-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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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경영권 승계 무관한 회계처리 강조
재판 장기화 예상…‘시간끌기’ 지적
이재용 부회장 영향 최소화 관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시간끌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최고재무관리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이 장기화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증선위의 조치는 중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닌 단순 회계처리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증선위에서 지적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일 뿐 다른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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