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협박? 사실무근, 명백한 명예훼손…녹취록 있다”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11-30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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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협박? 사실무근, 명백한 명예훼손…녹취록 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부모에게 30년 전 2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비 측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뒤 채무 변제를 조율하던 과정에 불거진 대립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먼저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며 “그들(비의 부모)이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음 사본을 공개하며 비에게 이제라도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현재 부모님은 환갑을 넘었고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며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비는 웃고 떠들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같은 날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앞서 온라인에 의혹을 제기한 A 씨와 같은 인물이 올린 국민 청원으로 추정된다.

청원자는 “최근에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끼 또한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커져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여론이 모아지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픈 기억을 용기내어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아픈 일을 당한 피해자다. 이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들에게 공감해 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청원자는 “어쩌면 마이크로닷보다는 도끼의 어머니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1988년도에 우리 부모님은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 가게를 하셨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하면서 쌀 약 1700만 원어치를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 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 부모님은 거의 매일 떡 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등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려고도 하셨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가 어려우셔서 하시지 못했다. 결국 그렇게 소송기간도 지나 더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졌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은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에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현금 포함 약 2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으시다고 한다. 마이크로닷이나 도끼처럼 가수 비 또한 이렇게 빌려간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다. 부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공감해 그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위해 본 공식 입장이 늦어졌음에 양해 부탁한다”며 “현재 우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된 비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비 측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은 채무 변제를 놓고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무 변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레인컴퍼니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에도 양측의 대립은 계속됐다. 이에 비 측은 다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레인컴퍼니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음을 밝힌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비 측 공식입장 전문>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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