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비, 부모 사기의혹 전면전 “거짓주장시 녹취록 공개” (종합)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부모 사기 의혹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초반, 원만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으나 논란이 일어난지 3일이 지난 현재, 비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행동을 거짓으로 판단하며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녹취록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비 측은 30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이 없다.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와 관련해 "차용증이 아니고 빌렸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했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다.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다.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상대 측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 고인인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그들(비의 부모)이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글을 적으며 어음 사본을 공개했다. 이어 “현재 부모님은 환갑을 넘었고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며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26일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게재했다.
관련해 비 측은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된 비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비 측은 3일만에 A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모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못박았다.
<다음은 비 측 공식입장 전문>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부모 사기 의혹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초반, 원만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으나 논란이 일어난지 3일이 지난 현재, 비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행동을 거짓으로 판단하며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녹취록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비 측은 30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이 없다.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와 관련해 "차용증이 아니고 빌렸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했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다.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다.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상대 측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 고인인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그들(비의 부모)이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글을 적으며 어음 사본을 공개했다. 이어 “현재 부모님은 환갑을 넘었고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며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26일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게재했다.
관련해 비 측은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된 비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비 측은 3일만에 A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모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못박았다.
<다음은 비 측 공식입장 전문>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