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KCC의 전창진 전 감독 등록 불허 결정

입력 2018-12-03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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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사진제공|KBL

전창진(55)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코트 복귀가 무산됐다.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3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KCC가 요청한 전창진 전 감독의 수석코치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5월 승부조작과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전창진 전 감독은 그해 8월 KGC인삼공사 감독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KBL 재정위원회는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내렸다.

2016년 9월 검찰은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단순도박 혐의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올해 2월 1심에서는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9월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KCC는 지난달 15일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추승균(44) 전 감독을 경질했다. KCC는 올 시즌을 앞두고 추승균 전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재계약한 감독을 계약 첫해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추승균 전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스테이시 오그먼(50)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을 운영해 온 KCC는 11월 30일 전창진 전 감독의 수석코치 선임을 공식 발표하고 KBL에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이날 재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자필로 작성한 호소문도 제출했다. 그는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KBL팬들과 농구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KCC 구단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 재정위원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조승연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전창진 전 감독의 코치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전 감독이 자숙하고 많이 반성했다는 말을 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 상황과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향후 리그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 기대와 정서도 등을 고려해 격론을 거친 결과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며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하면 리그 구성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리그 구성원으로 아직 부적격하다는 것이 코치 등록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다”고 강조한 뒤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가 내려진 2015년 9월과 비교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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