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연잡] 연예계 계속되는 ‘빚투’, 가족 빚은 갚아야 할까?

입력 2018-12-0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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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투’ 논란에 휘말린 개그맨 이영자. 사진제공|올리브

연예인 가족의 돈 문제와 관련한 의혹 제기와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영자, 이상엽,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까지 이른바 ‘빚투’(나도 떼였다)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도 가족의 채권채무 유무를 파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간의 시선은 지난달 ‘빚투’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와 다르게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에 대한 비판과, 대중의 관심으로 경제적인 지위를 얻은 만큼 해당 연예인들의 일정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빚을 해당 연예인이 갚을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쏠리고 있다.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연예인들은 과연 부모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일까.

일단 부모의 빚을 자녀들이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민법 등 현행 법률상 자녀가 빚까지 상속받지 않는 이상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는 지지 않는다. 채권 소멸시효(민법 162조)도 10년이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빚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해당 연예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연예인 가족의 채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빚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채무자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로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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