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왕진진 욕설 입건 “죽여 버리겠다 XXXX”…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입력 2019-01-04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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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욕설 입건 “죽여 버리겠다 XXXX”…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유흥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왕진진은 3일 오전 3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유흥업소인 A 노래방에서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더 달라고 요구하다 이 업소 영업부장 한모(34)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왕진진과 한 씨를 쌍방 모욕 혐의로 조사 중이다.

왕진진은 2일 오후 9시경 이 업소를 찾았고 다음 날인 3일 오전 2시경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소 측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왕진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X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 씨 역시 완진진에게 욕설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왕진진은 “A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다.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 테니 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왕진진(본명 전준주)은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이혼 소송 중이다. 앞서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5일 낸시랭 남편 전준주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낸시랭 측은 “(낸시랭이) 지난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지난달 11일에는 폭행당한 후 차량에 감금된 채 유리병 등으로 다시 맞았다. 전준주 씨가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둘둘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 10월 초에도 새벽 2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자동차 안에 감금된 채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하루에 100여 통이 넘는 욕설과 협박 문자, 욕설 전화를 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 성격의 사적인 동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며 ‘네가 선택해 벌인 일이 결국엔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열심히 검경 조사 잘 받고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느낄 수 있었음 좋겠다’ 등 협박 문자를 함께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9월 부부싸움 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고,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인 10월 ‘남편인 전준주(왕진진)으로부터 가정폭력과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낸시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완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전준주가 이런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된 낸시랭과 왕진진. 당시 낸시랭은 SNS 계정 통해 혼인신고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음을 알렸다. 특히 왕진진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던 중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까지 열며 돈독함을 과시했던 두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 10개월 만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왕진진 욕설 입건. 사진|스포츠동아DB·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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