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김은선에 15경기 출장정지-제재금 800만원 징계

입력 2019-01-09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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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수원에서 계약해지된 김은선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15경기 출장정지는 김은선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기산된다.

김은선은 지난해 12월 28일 음주운전 중 인접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수원 구단은 4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선수계약서와 선수단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구단의 이미지를 실추한 김은선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를 결정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K리그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선수가 곧바로 음주사고를 내어 K리그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사고 후 곧바로 구단에 스스로 신고한 점, 구단 자체징계로 이미 상당한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은 감경요소로 감안됐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연맹은 K리그 구성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 구성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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