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측 “폭행 물의 죄송, 관련자 퇴사조치→재발방지 노력”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01-29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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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측 “폭행 물의 죄송, 관련자 퇴사조치→재발방지 노력”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 중인 클럽 버닝썬(또는 버닝선)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버닝썬은 29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2019년 1월 28일 저녁 8시 MBC뉴스에 보도된 강남 클럽 폭행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과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당해 사건은 클럽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고잭의 민원을 전달받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클럽 직원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클럽 운영진을 대표해 진심어린 사죄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폭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클럽은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경위가 기록된 CCTV 영상 전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당해 폭행사건과 관련된 클럽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퇴사 조치를 진행했다. 클럽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 보안 관련 메뉴얼 개선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관계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모(29) 씨는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클럽 관계자와 이야기를 주고 받더니 대뜸 내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보안요원들이 한 남성을 클럽 밖으로 끌어내고, 클럽 이사 장모 씨가 이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김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졌는데, (내게) 아무 이유 없이 수갑 먼저 채우려 했다. 그냥 취객 취급을 했다. (경찰이) 내 이야기를 안 들었다”며 “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나를 때렸다. 수치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해당 클럽이 승리가 운영 중인 곳이라는 점에서 승리를 둘러싼 다양한 글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또한, 경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식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에서는 신고자인 김 씨와 클럽직원 장 씨에 대해 상호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로 모두 입건했고 강력팀에서 엄정 수사 중”이라며 “현재 김 씨 주장과 상반된 관련자의 진술과 맞고소 등 관련 사건들이 맞물려 수사된다. 김 씨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없고 다수의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진술, 증거들을 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버닝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다음은 버닝썬 공식입장 전문>

버닝썬 입장문

현재 2019년 1월 28일 저녁 8시 MBC뉴스에 보도된 강남 클럽 폭행사건 관련하여 여러 의혹과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해 사건은 클럽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고잭의 민원을 전달받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저희 클럽 직원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클럽 운영진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 클럽은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경위가 기록된 CCTV 영상 전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진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폭행사건과 관련된 클럽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퇴사 조치를 진행하였고, 클럽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 보안 관련 메뉴얼 개선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현, 이문호 배상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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