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성폭행 혐의 인정 ‘심석희 메모 결정적 증거’…수차례 걸쳐

입력 2019-02-07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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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경찰이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심석희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뤄진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변이 나온 것을 근거로 심석희의 진술의 신뢰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조재범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

이 복원된 대화 내용은 조재범 전 코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복원한 대화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전혀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조씨의 주장을 ‘상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조사 중 심석희가 기록한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이 메모에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석희가 피해를 당했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재범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메모를 통해 조재범 전 코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재범 전 코치는 상습폭행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형량이 1년 6월로 8개월 더 늘었다. 검찰이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추가 재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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