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슈 도박혐의에 징역 1년 구형 “바다·유진에 미안…처벌 의미있게 받겠다”

입력 2019-02-07 16: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제공|뉴스1

수 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슈의 법률대리인은 “슈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 입문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도 꾸준히 했다. 이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 이후 슈는 취재진에게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되면서 도박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 7억 9000만원 대의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며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슈를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사기와 국내도박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는 상습도박혐의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