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가능’ 박동원·조상우, 키움 대권 도전에 날개될까

입력 2019-02-0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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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왼쪽)-조상우. 스포츠동아DB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박동원(29), 조상우(25·이상 키움 히어로즈)의 2019시즌 복귀가 가시화됐다. KBO의 징계가 해지됐다. 구단이 자체징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올 시즌 복귀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KBO는 8일 KBO 회의실에서 박동원과 조상우의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참가활동정지 징계를 해지했다. KBO는 “지난해 5월 원정 경기 숙소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빚어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가 부과됐다.

이들은 SK 와이번스와 원정 3연전 도중인 지난해 5월 23일, 인천 숙소에서 만취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인천 남동경찰서에 접수됐다. 키움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위해 이들을 곧장 1군 말소했고 KBO는 총재직권으로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규약상 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진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도 참가활동정지 발효는 가능하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이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구체적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 참가활동정지 조치 당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던 KBO도 8일 상벌위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상벌위 결과가 징계 해지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박동원과 조상우의 즉각 복귀도 가능하다.

당장 미국 애리조나의 키움 스프링캠프지로 떠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상벌위 직후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구단 자체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발표 전에 이미 참가활동정지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그간 연봉도 지급이 안 됐다. 아직 2019년 연봉협상 전이지만, 지난 시즌 낮은 기여도가 고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어느 정도 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징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키움 구단 역시 “상벌위 결과를 존중한다. 자체징계 여부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참가활동정지로 인해 95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다. 이 자체가 선수단 숙소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징계다. 올해 복귀에 마땅한 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만 몸 상태가 관건이다. 지난 시즌 초부터 징계로 개인훈련만 소화했기에 3월말 개막에 맞춰 몸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구단의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다. 올 시즌 대권 도전에 나서는 키움에게는 이들이 시즌 중반에만 복귀하더라도 천군만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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