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바디캠 추가 공개, 최초 피해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19-02-08 2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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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바디캠 추가 공개, 최초 피해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해당 영상은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의 신고로 버닝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이 담겼다. 경찰과 김씨 사이에 오간 대화가 담긴 영상은 처음이다.

경찰 바디캠 영상은 김 씨가 버닝썬 보안요원과 대치하고, 경찰이 김씨를 말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김씨는 경찰에게 “가드의 지인(장모씨)과 가드에게 맞았다”고 반복해 이야기하고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 벌인다. 경찰은 “촬영하고 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과도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한 경찰에게 자신이 장씨로부터 맞은 부위를 다시 경찰관이 때렸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은 “왜 경찰이랑 싸우려고 그러냐”며 그를 만류했다. 김씨는 팔을 붙잡는 경찰의 제지를 반복해서 뿌리쳤고 결국 한 경찰관이 김씨를 넘어뜨리며 제압했다.

경찰은 김씨를 제압한 뒤 클럽 관계자들에게 “확실히 처벌 원하지?”라고 물었고 보안요원들은 “합의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앞에서 클럽 이사 장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클럽 앞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김 씨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 씨 측은 현장에 출동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과잉 진압을 했다고 말했다.

바디캠 영상에서도 경찰의 대응은 김 씨를 상대로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바닥에서 맞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김씨 주장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영상에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김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대화는 바디캠에 담기지 않았다.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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