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홍보문 논란+유사성행위 동영상 포착…경찰 내사 착수

입력 2019-02-11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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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최근까지 사내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이 홍보문 논란에 이어 남녀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버닝썬의 VIP룸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녀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보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영상은 제3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약 40초 분량이다. 한 남성이 변기 위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온라인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을 흡입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뽕의 경우 마약 성분이 몸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동영상 속 남성은 얼굴 식별이 힘들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동영상의 최초 게시자 추적을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영상이 촬영된 곳이 실제 버닝썬 내부인지와 이 동영상이 유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클럽 버닝썬은 마약과 성폭행 방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손님들에게 “안심하라”는 홍보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버닝썬’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한 뉴스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안전지대 버닝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며 “버닝썬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했다.

또한 루머에 강경대응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이 대표는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후 찍었다는 성관계 동영상이 버닝썬에서 찍힌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하루 뒤에 이 같은 홍보문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한 이 대표는 4일 “폭행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소문들이 사실로 여겨져 유포된 것”이라며 “클럽 내 마약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직원과 클럽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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