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에 금융사 투자 허용키로

입력 2019-02-12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P2P 금융법제화 정부안 공개

핀테크의 유망 분야로 꼽히는 P2P 서비스 상품에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의 투자 제한이 풀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2P 금융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시장 P2P 누적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 원에서 2018년 말 4조8000억 원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P2P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법이 없어 그동안 허위 대출을 통한 대출금 유용,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P2P 금융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이날 논의에서 공개했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P2P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및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회삿돈을 대출상품에 투자하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P2P 업계는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사의 기관 투자를 허용해야 신속한 대출 영업과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이번 법제화 안은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2∼3월 본격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