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 확인 갈등 심화되나 “명백한 2차 가해” 주장

입력 2019-03-05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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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이자 배우 김정훈이 임신한 전 여자친구의 태아에 관한 친자 확인에 대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 여자친구는 친자 확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김정훈과 그의 전 여자친구의 임신에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최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이었던 김정훈에게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임대차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과거 김정훈은 A씨에게 집을 구하면 월세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을 내 준 것이 다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특히 A씨가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이후 갈등이 심화됐고 김정훈이 그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고 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연애의 맛’ 제작진은 김정훈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사전인터뷰에서 2년간 연애를 안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하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또 김정훈의 상대인 김진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숨을 이유가 없다”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훈은 공식입장을 통해 “임신 사실을 지인을 통해 접했으며 임신 중절은 사실이 아니다. 친자확인시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연애의 맛’ 제작진과 김진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 김정훈과 교제 중이었다. 김정훈에게 임신 사실을 직접 알렸다. 현재도 임신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A씨의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까. 변호사는 “청구가 인용될 경우 즉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은 원만히 해결하고 치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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