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아내 살해 충격…“살해 20일전 재혼, 보험금 타려고?”

입력 2019-03-06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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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해양경찰서

보험금 아내 살해 충격…“살해 20일전 재혼, 보험금 타려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자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A 씨는 밤 10시경 모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 B(47)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사로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기어가 중립(N) 상태,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 등을 의심했다.

애초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수령할 경우 보험금 약 17억5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후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사망자와 재혼한 A 씨는 사망한 B 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 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사건 1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양경찰서 측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약 한 달 만에 A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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