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박해진. 스포츠동아DB
박해진, 정상적 촬영 가능할지 관심
연기자 박해진이 새 주연드라마 ‘시크릿’에 무탈하게 출연할 수 있을지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앞서 주연으로 참여한 사전제작 드라마 ‘사자’가 박해진의 촬영 기간 만료 주장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제작이 중단된 상태여서 새 드라마 출연을 놓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박해진은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와 법적 분쟁 중인 2월 ‘시크릿’ 출연을 확정했다. ‘시크릿’ 측은 5일 여주인공에 조보아를 캐스팅하고 테스트 촬영과 드라마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등 올해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박해진은 다음 주부터 ‘시크릿’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해진과 빅토리콘텐츠가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크릿’의 정상적 촬영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해진 측은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고, 빅토리콘텐츠도 최근 박해진에 대해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박해진 측은 “제작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8년 10월31일까지 촬영하기로 합의”해 드라마 완성 여부를 떠나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새 드라마 출연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드라마 ‘맨투맨’ 이후 차기작으로 ‘사자’를 선택했지만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의도치 않게 보낸 1년의 공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시크릿’ 제작사인 iHQ 측도 “박해진의 출연은 ‘사자’의 분쟁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콘텐츠는 드라마 제작이 도중에 중단됐지만 언제라도 촬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해진이 ‘사자’를 마무리한 뒤 ‘시크릿’에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토리콘텐츠의 한 관계자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다음 주 진행된다”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박해진의 새 드라마 출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