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2년 동안 KBS 1TV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라고 하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매니저라는 점을 이용했다고. 그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을 시켜줄 수 있다”라며 “만약 6개월간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돈을 받고도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