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준영 ‘승리 카톡방’ 멤버? “몰카 공유”…소속사 “확인중”

입력 2019-03-11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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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승리 카톡방’ 멤버? “몰카 공유”…소속사 “확인중”

성 접대·성매매알선 등 다양한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연예계 은퇴 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은퇴 발표와 무관하게 승리의 다양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승리 카톡’으로 불리는 메시지 내용 속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승리는 11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내가 이 시점에서 연예계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으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지금 국내 모든 수사 기관이 나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인데 나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 주는 일은 도저히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간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국내·외 많은 팬에게 모든 진심으로 감사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빅뱅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그동안 모든 분에게 감사했다”고 전했다.

강남 유명 클럽인 ‘버닝썬’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승리는 어쩌면 보루라고 생각했을 ‘은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은퇴 카드’가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막지 못한다. 그게 현실이다. 경찰 수사와 승리 은퇴는 별개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피내사자 신분이던 승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승리 카톡’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승리 포함 총 8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여기에는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이돌 밴드 멤버 C 씨와 오디션프로그램 출신 가수 J 씨 등이다. 특히 J 씨 실명은 11일 밤 방송된 ‘SBS 8 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J 씨는 가수 정준영이라는 게 ‘SBS 8 뉴스’ 보도 내용이다.

‘SBS 8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카톡’ 대화방을 통해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공유했다. 지인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정준영은 불법 영상물(몰카 영상)을 자랑했다. 정준영의 불법 영상물 공유는 2015년 말부터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피해 여성만 10명이라는 매체 설명이다.

하지만 소속사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도 못 한 상태다. 정준영의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사실 확인하고 있다.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른바 ‘승리 게이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승리의 은퇴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날카롭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버닝썬’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5일 현역 입대를 앞둔 승리에 대한 입영 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승리) 본인이 입영 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예정된 일자대로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승리가 직접 입영 연기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승리의 입영을 늦출 방법이 없다는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불구속 입건되면 입영 연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승리가 예정대로 입영할 경우, 승리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을 이첩된다.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게 되면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군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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