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본 이들, 찍은 사람 제외하고는 처벌하기 어려워”

입력 2019-03-1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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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으로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그룹 빅뱅 멤버 승리를 비롯해 여러 지인들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중들은 몰카를 올린 게시자 정준영과 이 영상을 본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시물을 본 이들은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는 “정준영의 몰카를 본 이들이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은 엄청 큰 죄다. 게다가 영상을 유포한 뒤 그로 인해 이득을 챙겼다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게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가 되는 거다”라며 “카톡방에서 정준영도 나오지만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랑 먹었다’ 하면서 증거를 내놓으라 하면 동영상을 올린다. 몰카를 찍고 있는 남자 당사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카톡방에도 있다. 하지만 여성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보고 있는 이들도 이것이 불법 촬영된 몰카임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용인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독려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이어 백성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거나 찍는 것을 공모했다면 나머지 사람들 역시 죄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 카톡방에서의 언행이나 행동이 적절하지 않지만 올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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