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 성능 잘못 알린 암웨이 등 과징금

입력 2019-03-13 16: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미세먼지 99.99% 제거’ 문구 위법”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광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고에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암웨이는 4억600만 원, 게이트비젼은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광고 문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 실험 조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사, 7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에도 공기청정 제품 성능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