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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통 일몰 시한을 2,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공제해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