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사람 되겠다”

입력 2019-03-14 13:1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고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소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나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라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게 새사람이 되겠다”라고 거듭 죄송하다 밝혔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손승원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전원 합의도 했다.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부친의 사업실패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모친과 힘들게 생활했다. 20대 초반 데뷔했지만 기대와 달리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미룰 수 없는 군입대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공황장애가 왔고 결국 음주운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 입영 영장을 받은 상태이며 군 복무를 원하고 있다. 2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