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구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에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공정위는 회원 저작물 이용을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해당 조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하게 된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