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지드래곤. 동아닷컴DB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지용이 과대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질의에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용사와 달리 차별적인 특별 대우받거나 법규에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주어진 법령·규제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정성의 문제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 우려가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일 한 매체는 지드래곤이 소속부대와 사단의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만약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지드래곤은 현역 생활을 이어가지만 ‘부적합‘이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거나 제2 국민역 민방위에 편입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현역 복무 적부 심사에서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아 계속 복무한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육군 3사단 백골 부대에서 복무를 이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군병원 1인실 특혜 의혹과 잦은 휴가 사용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