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사회 해악 끼치는 범죄”

입력 2019-03-18 12: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쿠시, 마약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사회 해악 끼치는 범죄”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두 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세 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