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법 조짐?→입영 연기無→병무청 “입대 막는 법 추진”

입력 2019-03-18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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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법 조짐?→입영 연기無→병무청 “입대 막는 법 추진”

‘승리법’이 등판할 조짐이다.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연기 신청이 없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 군입,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는 빅뱅 승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영 연기 신청 기한은 입대 5일 전인 20일까지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15일 1차 경찰 조사 후 귀가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새로운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애초 병무청은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를 소개했다. 병무청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관련 법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경찰도 승리를 둘러싼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승리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정준영에게는 오늘(18일) 구속영장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밤 정준영을 불러 비공개 2차 조사를 실시, 이르면 오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준영 사태‘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공유(유포) 혐의, 승리 등과 함께 경찰 유착 및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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