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리뷰] ‘섹션’ 승리 게이트·정준영 몰카·故 장자연 문건 ‘파란만장 연예계’ (종합)

입력 2019-03-18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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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부터 故 장자연의 문건의 진실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방송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일명 ‘승리 게이트’부터 故 장자연의 문건까지 이야기를 다뤘다.

첫 번째로 다뤄진 것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통한 혐의와 성매매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사건이었다.

일명 ‘승리 카톡’이라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인 정준영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해 연예계에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정준영은 성매매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라며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불법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반포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명 ‘승리 게이트’도 다뤄졌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윤예림 변호사는 승리가 해외에서 세이브 뱅크를 이용해 도박한 것에 대해 “세이브 뱅크는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반출, 반입하는 데 이용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리가 해외에서 세이브 뱅크를 이용해서 도박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사업 파트너 A씨에게 20억 원이 묶여 있어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허풍을 떤 것이다. A씨와 사업 차 인도네시아에 간 것은 맞지만 여성 동행은 없었다. 여성들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을 보냈을 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게 20억 원을 사기 당했고 문제의 대화로 나를 협박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의 의혹이 더해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승리와 정준영을 각각 성매매 알선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승리와 정준영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와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이동형 대표도 ‘관리감독 소홀’로 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故 장자연의 문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지오도 전파를 탔다. 윤지오는 “장자연의 문건을 보았을 때 전혀 유서같지 않았다. 문서 마지막을 보면 지장과 주민등록번호와 사인이 있다. 내용 증명서 쯤으로 생각됐다. 누가 유서를 그런 식으로 쓰나”라고 말했다.

이어 “유서가 아닌 문건이었다. 그리고 그 문건은 자의가 아닌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장자연이) 썼고 그 문건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며 “그 문건을 요구했던 유씨가 장자연에게 소속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용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유씨는 한 여배우의 매니저였다. 그 여배우를 위해 그 문건이 쓰인 것 같다. 그 여배우는 지금까지 죄의식없이 배우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자연의 이적을 함께 준비하던 대표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그 대표는 “장자연이 소속사에서 벗어나려고 그 문건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종의 진술서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장자연의 지인은 “그 여배우의 일이 해결되지 않고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려고 하자 장자연은 그 문건을 돌려받으려고 노력했고 그게 되지 않았다. 장자연이 굉장히 괴로워했고 폐인 모드로 살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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