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정준영 및 버닝썬 이사 등 영장청구

입력 2019-03-19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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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아닷컴DB

검찰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 청구 후 통상 이틀 정도 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준영에 대한 구속심사는 21일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연장이 신청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라고 말한 인물로 승리와 과거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 역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김상교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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