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장례식장, 부모 빈소부터 발인까지 지켜

입력 2019-03-20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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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의 발인식이 20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희진 씨는 이날 동생과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의 뒤를 따랐다.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희진씨의 불법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로 인한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희진 씨는 18일 부모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일 오후부터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에 가담한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항소해 서울 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희진 씨의 부모는 16일 안양시 자택과 평백의 한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는 김모씨(34)로 과거 요트입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아버지)가 주식투자를 권유해 투자했는데 이 돈을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씨 아버지는 투자를 원하는 김씨에게 “갖고 있는 2000만원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오히려 주식투자를 권했고, 투자 성과가 나지 않자 둘 사이는 악화, 김씨가 이씨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가 훔친 돈 5억 원은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가 A회사 명의로 된 부가티 차량을 15억 원에 매각한 돈 중 일부였다. 10억원은 이희문 씨의 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5억 원은 가방에 담겨 부모에게 전달했다. 가방을 전달 받은 이 씨 부모는 안양 자택으로 가던 중 피의자 김씨 등 4명과 마주친 뒤 가방을 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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