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L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팬들에겐 죄송”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03-21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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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L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팬들에겐 죄송”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헀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솔로 활동을 앞두고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강다니엘 측 공식입장 전문>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ㅊ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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