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유시춘 아들) 대마초 밀반입→구속…김 기자 “빼박 증거”
21일 한 매체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한편 신 씨의 마약밀수가 논란이 되자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채널을 통해 활동 중인 김용호 기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지난 19일 유튜브에서 ‘버닝썬 사건’에 대해 다루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급 인사의 가족에게 마약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직계는 아니고 가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투약도 아니고 밀수다. 들여오다가 걸린 것이다. 이미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또 “단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구속 됐다고 들었는데,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나오고 있다.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는데 언론 보도가 안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 후 김 기자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더니 항소심에서는 작업실에서 대마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빼박’증거인데 1심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반영이 안돼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