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왕석현. 사진제공|라이언하트
왕석현은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약 4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양측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왕석현 측은 “A사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한 왕석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왕석현은 해당 학원을 다닌 적이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2008년 왕석현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4월22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조정기일에 A사의 초상권 사용이 영업적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