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엘엠, 동의 無 권리 유상 양도→계약금 수십배 받아”[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03-26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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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엘엠, 동의 無 권리 유상 양도→계약금 수십배 받아”[공식입장 전문]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그의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그는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말씀 드립니다”라며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라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유를 말했다.

덧붙여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2019. 4. 5. (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하 강다니엘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말씀 드립니다.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2019. 4. 5. (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율촌은 가처분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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