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윈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선정적 의상과 안무를 입은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된 시상식 프로그램들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음악 시상식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 연말 시상식은 Mnet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과 <2018 SBS 가요대전 2부> 였다.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에서는 마마무가 특별 무대를 꾸민 가운데 화사가 붉은색의 점프 수트를 입고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밀착의상을 입은 여성 가수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2018 SBS 가요대전> 2부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욕설이 연상되는 가사와 함께 ‘19세 미만 청취불가’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것을 지적했다. 송민호의 솔로 앨범 속 수록곡인 ‘시발점’ 무대를 겨냥한 것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