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직격인터뷰] 김영희 ‘빚투’ 피해자 측 “‘원금만 받아가라’ 통보 후 연락 無…답답한 지경”

입력 2019-03-28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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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직격인터뷰] 김영희 ‘빚투’ 피해자 측 “‘원금만 받아가라’ 통보 후 연락 無…답답한 지경”

개그우먼 김영희의 ‘빚투’ 분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아닷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영희의 부모 ‘빚투’ 논란. 당시 김영희의 모친 권인숙 씨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측은 1996년 김영희 부모에게 66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서류에) 내 이름도 올린 건 맞지만 당시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 부도 이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기에 매달 갚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지난해 이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계 ‘빚투’가 쏟아지기 전 먼저 채무 이행에 나섰으며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권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돈은 ‘10만원’. 채무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에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빚투’가 알려지자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해결에 나섰으나 변제 금액 설정을 두고 마찰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A씨에 따르면 권씨 측은 원금 6600만원에서 김영희의 아버지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갚은 725만원과 권 씨가 앞서 보낸 10만원을 제외한 5865만원만 갚겠다는 입장. “원금만 받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8일 동아닷컴에 “김영희 측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정 이자를 계산하니 4억원을 훨씬 넘는 돈이 책정되더라.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받은 돈을 원금에서 제해도 3억9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희 측은 변호사 선임 이후 아무런 말이 없다. ‘원금만 받아가라’고 통보한 이후 연락도 없다. 답답한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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