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데니안 공식입장 “라운지바 경영 참여 NO”…해석 분분

입력 2019-03-29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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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 공식입장 “라운지바 경영 참여 NO”…해석 분분

god 멤버 데니안이 B라운지바(샴페인바) 불법 영업 논란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해석은 분분하다.

앞서 중앙일보는 29일 데니안이 창업한 서울 강남 한 라운지바가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논란이라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술집은 청담동에 있는 B 라운지바다. 이곳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산 주류를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당시 등록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었다. 데니안은 개업 당시 이 라운지바 운영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장에서도 술을 팔 수는 있다. 호프집이나 이자카야 등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 다만, 업주가 술과 음식을 팔면서도 손님들이 노래·춤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 등을 설치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클럽·단란주점·가요주점(속칭 가라오케) 등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유흥주점은 구청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일반음식점에 비해 세금도 더 내야 한다.

때문에 해당 라운지바에 대한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데니안은 “자신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3개월 만에 사임했다”며 “투자 및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금일 보도된 데니안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한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이 B라운지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라운지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데니안의 공식입장에도 해석은 분분하다. 이유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로 연일 논란인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와 관련된 혐의 때문이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그중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2016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것에 대한 것. 데니안이 사내이사(데니안이 입장에서는 사외이사)로 있었던 B 라운지바와 비슷한 상황이이다. 때문에 데니안을 향한 의혹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다.

반대로 이전 보도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한 시민단체가 강남구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 처분 등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해 2월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당시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던 라운지바가 건축법에 이어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해당 라운지바가 DJ박스와 음향 장치 등을 설치하고 춤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다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라운지바를 강남구청에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강남구청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라운지바를 찾았지만,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DJ박스가 있다고 다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라운지바 관계자 역시 “재즈 공연 등을 위해 음향기기 등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절대 춤을 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근거 없는 민원와 음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데니안은 이번에 다시 한번 관련 의혹과 무관함을 언급했다. ‘사외이사’에서 일찌감치 사임한 상황이고 경영 등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다음은 데니안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3월 29일(금)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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