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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일보는 데니안이 창업한 서울 강남의 B샴페인 바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는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손님들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 등을 설치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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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외 이사로 등재돼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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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더스HQ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데니안 본인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인테리어에만 참여했을 뿐 문제가 된 사안에는 전혀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그가 취한 이득도 없다”고 난감해했다.
데니안은 등기이사로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의미며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되는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