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러졌다.
앞서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소속된 단체 대화방의 또 다른 멤버로 로이킴을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로이킴 측은 3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한,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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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