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데이터 공정사용 정책에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LG유플러스도 이용약관에 2일 연속 하루 50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을 포함해 해지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으로부터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회사처럼 데이터 완전 무제한 (프로모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러한 제한 조항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