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소 관광진흥기금 보조·시설 개선 지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사업의 신규 인증 신청을 22일부터 9월10일까지 접수한다. 인증대상은 숙박, 한옥체험, 도시민박, 쇼핑 등 4개 업종 8개 분야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 및 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입했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 481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장평가는 평가단이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2차 현장평가에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평가(숙박 부문)와 평가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암행평가(쇼핑 부문)를 실시한다.
올해는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숙박업종 평가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업소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국내 또는 국외 홍보 지원, 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