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유포·성추행 40대 男,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9-04-18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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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양예원 사진유포·성추행 40대 男,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40대 촬영자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 측은 “1심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양씨가 촬영 이후에도 실장에게 연락했으며 촬영횟수, 스튜디오 자물쇠 여부 등에 대해 양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들을 두루 살펴볼 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양예원은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5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이후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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